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 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운영할 경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운동에 앞장 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