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8.>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5·24>
제4조 (사육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거 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중부고속도로변 500㎡ 이내의 가시권 지역 제외 <개정 2008.6.18.>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5·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로 본다.
부 칙 (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