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기금중 생활안정자금분야에 해당하는 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2. 영 제37조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②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 인 ㆍ 기관 ㆍ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세입ㆍ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 12. 12)
제9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0조(융자금액 및 이율) ①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융자금액 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자금 7,000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1%로 한다.(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시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한대로 한다.
④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급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제3항에 의거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 기금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거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소관자금과산청군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이 조례 시행전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율, 상환기한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2007. 7. 1 조례 제180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0. 4. 26 조례 제191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2. 12. 12 조례 제2017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위원의 해촉)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