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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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김포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5-1509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12월 16일 |
1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기 간 : 2015.10.16~2016.1.4(20일간) 붙 임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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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