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
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6.26.>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12>
②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
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12>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④당직수당은 50,000원으로 한다.<신설 2004·1·2>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남시장은 공관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①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3·12, 2004·6·18>, <2007. 6.26>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
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96 ·3·12, 개정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6·3·12>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
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
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
제16조의2 <삭제 2007.6.26.>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4·6·18 >
제18조 (연가일수) 2004·6·18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3·12, 97·4·15>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6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개정 96·3·12>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3·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
제20조 (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을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훈련에 참가할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7·18>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신설96·3·12><개정 2000·4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4·15>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
②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부터 발생한 유
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1·
③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8월미만(196일)까지
의 기간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
④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미만(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⑤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⑦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⑪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공무원
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수 있고,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⑫풍해·수해·화재등으로 직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0·4·6〕
제24조 (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2004·6·18개정 , 2007.6.26.>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89·2·10, 89·4·15, 94·7·18>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의 3(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정치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신설 96·3·12>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200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
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
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
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기
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이 경우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