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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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1-691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24일 |
1 / 「금산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