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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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울주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공고(공포)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16-1723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25일 |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1.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br/>2. 예고기간 : 2016. 8. 25 ~ 9. 14(20일간)<br/>3. 예고방법 : 군 공보 및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