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
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13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4. 8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2091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
⑧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