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에 소
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
③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차액 보전금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 재원(이하 "자
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등) ①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제15조(융자계획 공고 등) ①군수는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융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취급 금융기관
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
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보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