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성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지방채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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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보성군 | 부서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보성군 공고 제2023-148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1월 14일 |
1 / 1.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br/><br/>2. 「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 예고기간: 2023. 11. 14. ~ 11. 21.(7일간)<br/> ○ 내 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세부 규정<br/> ○ 예 고 문: 붙임 참조<br/> ○ 의견제출: 2023. 11. 21.(화)까지<br/><br/>붙임 보성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보성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