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전문개정 2009.7.30.]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융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30.>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전문개정 2009.7.30.]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7.3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 6.12)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한다. 2009.7.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 칙(2009.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