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지정·확인·검사·제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적용) 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ㆍ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요율)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1과 같이하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② 여러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에 수건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나 신고서, 수의계약신청서나 견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하면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2.12>,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신청등록을 하는 각종 증명 등
4.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한 때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ㆍ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이면 별표 4와 같이 고무인을 찍는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9, 1160, 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20호, 201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07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