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는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33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21조와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조례 제333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36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339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41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45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347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349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0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56호 2010.12.3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3586호 2011.2.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609호 2011.06.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