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66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7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