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6. 18>
② 군수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08. 06. 1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산청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06. 18>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06. 18>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산청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