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 부상 평정점 5할, 제2
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
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극복 및 행정발전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
제25조의2 (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은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6조의2(시※(군·구)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시·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
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임용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동(※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②시(※구·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
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
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 경험이 있는(※시는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
하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
② 교수요원로 임용된 자는「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
4.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삭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26>
이 규칙은 1994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1. 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0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8.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0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7. 0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
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0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가점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6. 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13>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0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5.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