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 부상 평정점 5할, 제2
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
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
제26조의2(시※(군·구)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시·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
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
②시(※구·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해 당직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
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 경험이 있는(※시는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
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
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
②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3. 동일 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 공무원에서의 일반승진 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26>
이 규칙은 1994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1. 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0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8.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0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7. 0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
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0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가점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6. 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13>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0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5.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