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2013.1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3. 그 밖의 구 외의 기관으로 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연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무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단, 중소기업업무 담당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및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07.30, 2013.11.1.>
1. 구 관할구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업 및 소상공인
4. 기타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6.25 조례 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7.30 조례 제0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4.04.09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30 조례 제0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12. 조례 제0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 1.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