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제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5.10.25.>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제10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세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1. 연간수입급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2. 연간수입급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 × 365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천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부천시사회ㆍ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부천시사회ㆍ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10.2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