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0.10.27)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별정직, 기능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10.27, 개정 2010.12.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6.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④「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전문개정 1995.07.28.](개정 2010.12.29., 2011.6.7.)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95.07.28, 개정 2006.06.30, 개정 2010.10.27)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개정 2010.3.10)
5. 국ㆍ공유잡종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거나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1994.01.11)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10.27)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06.30, 2011.6.7)
1. 지급기준에의한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07.28]
3.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①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1.6.7)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1.6.7)
3. 제3조의 2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1.6.7)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1995.07.28.]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30.)[전문개정 1995.07.28.]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 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0.03.10, 2010.12.29)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06.30.)[전문개정 1995.07.28.](개정 2010.03.10., 2011.6.7.)
제8조(환수)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본조신설 1995.07.28.](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ㆍ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10.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