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1.10.>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부천시 노인복지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2005.11.11., 2008.01.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0.05.24., 2008.01.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 매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05.24.>) 2.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1.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대학노인회 부천시 구지회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7.18., 1996.11.19., 1997.08.01., 1998.10.10., 2008.01.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08.01.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8.01.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1.10.>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01.01.>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1.0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10.>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3.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제11조(회계공무원)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제11조(회계공무원) 2. 분임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1조(회계공무원)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제11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4., 2008.01.10.>
제12조(결산 및 보고)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제13조(관계 규정 준용 <개정 2008.01.10.>)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11., 2008.01.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5.2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5.2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5.2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부칙 (2008.01.10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