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
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
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
②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제2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8.8.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
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0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
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07.27)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7.27)
⑦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신설 2007.07.27)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
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7.07.27., 2008.8.8.>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본문개정 2007.07.27)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
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27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8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