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정의) 2.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의 부동산
제2조(정의) 3. "특별조사계획"이란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미등기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지급대상)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제3조(지급대상)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조(지급대상)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조(지급대상) 5. 특별조사계획에 따라 탈루·은닉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
제3조(지급대상)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대상)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기준) 1.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제4조(지급기준) 2.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제4조(지급기준) 3.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기준)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기준)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기준)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해당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기준) 7.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제도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기준)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한도)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는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한도) 2.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제5조(지급한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에 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는 시장이, 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1. 시 및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2. 지방세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⑤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신청) ①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신청) ②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신청)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의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환수)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