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제2조 (정의)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세징수 및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인도명령·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6월이내로 한다)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제2조 (정의)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정의) 4. "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대상)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일반인
제3조 (지급대상) 2. 특별조사계획에 의하여 탈루·은닉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일반인
제3조 (지급대상)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제3조 (지급대상) 4. 결손처분된 체납액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제4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 (지급기준) 1. 회계연도말부터 1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제4조 (지급기준) 2.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
제4조 (지급기준) 3. 회계연도말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기준)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4조 (지급기준) 5. 납세 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기준)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기준) 7.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제5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은 제외한다)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소멸시효 잔여연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1.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5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2.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제5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3.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 (지급한도) 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조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최초발생연도 수납액에 한하며, 1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2.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8조 (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해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공무원제안규정, 예산성과금 세칙,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은 해당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탈세정보를 제보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금액 부과 시에 지급한다.
제9조 (환수) ①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환급된 경우 해당 포상금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