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1.08.13.>
제2조(지급범위)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2조(지급범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제2조(지급범위)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금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77.02.28., 1991.08.13.>
제3조(지급구분)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구분) 2. 삭제 <1991.08.13.>
제3조(지급구분) 3.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지급구분)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구분)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구분) 6. 삭제 <1991.08.13.>
제3조(지급구분) ②전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지급구분) ③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입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1.08.13.>
제4조() 삭제 <1991.08.13.>
제5조(대장비치) ① 시장은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7.13., 1998.10.10.>
제5조(대장비치)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월분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9.07.13., 1998.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21)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