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구민, 공무원 및 기관 단체 등에 행한다.<개정 98.4.14>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98.4.14>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8.4.14>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005.3.31.>
③ 표창 수여는 사회 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98.4.14>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4.14>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4>
② 20세이상의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나, 사회 직능단체, 공익단체가 공무원 또는 소속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부서장 또는 기능별 담당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3.31.>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구민표창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14]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하며, 대장은 해당부서에 비치 관리한다.[본조신설 98.4.14]
부 칙(1988.05.01 조례제00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08 조례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14 조례제0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 칙(2000.11.23 조례제0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3. 8.5 조례제0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31 조례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