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제1조(목적)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
7.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2.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산광역시 서구
4.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칙< 제619호,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금에 대한 지출은 적립금의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제658호,200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 <제687호,200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