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 중 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한 문화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및 시·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한정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2조 제1항에 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이하" 동호회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시 군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군, 개인·단체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4.2.>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