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부천시 노인복지기금)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산하기관 등에서 안정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 <개정 1995.06.1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2인, 대학노인회 부천시 구지회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3.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1. 기금운용관 : 보건사회국장
제11조(회계공무원) 2. 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제11조(회계공무원) 3.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제11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