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에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04.12.>
1. 신고 및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일비·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04.10.>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2.04.10.>)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2.04.10.>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 ③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04.10.>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04.10.>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4.10.>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 ⑥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4.10.>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교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의무징수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12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등의 제한)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제12조(허가등의 제한) 2. 허가 등의 종목
제12조(허가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12조(허가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1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4.04.12.>
②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송달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하며,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 1 건당 5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수당은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반장이 송달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동장이 교부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02.01.>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1.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2.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세율) 1. 개인의 세율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제21조(세율) 2. 법인의 표준세율
제21조(세율)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2.10.>
제21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세율)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 (신고 및 납부) 개정 2004.04.12.>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 (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4.14.>
제26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26조 (납세의무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26조 (납세의무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26조 (납세의무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26조 (납세의무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6조 (납세의무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삭제) 2006.05.11.>
제27조의2 (납기) <개정 2006.05.11.>
제27조의2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7조의2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7조의2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05.11.>
제27조의2 (납기)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7조의2 (납기)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3 (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 (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세율) 1. 토지
제28조 (세율)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8조 (세율)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8조 (세율) <개정 2005.06.10.>
제28조 (세율)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8조 (세율) 5. 항공기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 (세율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 (세율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 (세율적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5. 교회·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4.>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의2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자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5조 (재산세과세대장에서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의2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4.>
제36조 (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에서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A/2-(A/2×5/100)(n-2)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02.10.>
제41조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이하 이 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2조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5.0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3조 (신고 및 납부) 개정 2004.04.12.>
제43조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04.12.>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 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10.>
제47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10.>
제48조() 삭제 <2001.02.10.>
제49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업시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10.>
제50조(과세시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1.02.10.>
제50조(과세시간)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02.10.>
제50조(과세시간)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
제51조 (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04.14.>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2.10.>
제53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4.>
제53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2001.02.10.>
제55조 (수시부과)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02.10.>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02.10.>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2.10.>
제57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실비변상)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02.10.>
제6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60조(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2조(특별징수의무자 지정) 소ㆍ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의무징수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 한다.
제63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3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6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및 명칭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4.04.12.>
제68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4.04.12.>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9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제70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0조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제70조 (세율)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제70조 (세율)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적 사유 및 증빙서류
제7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72조 (담배의 반출신고) 개정 2004.04.12.>
제72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4.>
제73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74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2.>
제75조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4.04.12.>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04.12.> <단서신설 2004.04.12.>
1.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7조 (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 (삭제) <2005.04.14.>
제79조 (삭제) <2005.04.14.>
제80조 (삭제) <2005.04.14.>
제81조 (삭제) <2005.04.14.>
제82조 (삭제) <2005.04.14.>
제83조 (삭제) <2005.04.14.>
제84조 (삭제) <2005.04.14.>
제85조 (삭제) <2005.04.14.>
제86조 (삭제) <2005.04.14.>
제87조 (삭제) <2005.04.14.>
제88조 (삭제) <2005.04.14.>
제89조 (삭제) <2005.04.14.>
제90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91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2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3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4.>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05.04.14.>
제95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이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5.04.14.>
제96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 (과세기준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97조 (과세기준일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97조 (과세기준일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97조 (과세기준일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05.11.>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8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9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04.14.>
제100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법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4.14.>
제101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1조(납세의무자)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1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할
제102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2조(과세표준) 1. 재산할
제102조(과세표준) 2. 종업원할
제103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3조(세율) 1. 재산할
제103조(세율) 2. 종업원할
제103조(세율)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104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4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4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104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5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납기)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10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담배판매세의 세율적용 예)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1987. 11. 24. 제12278호)에 의하여 88. 2. 1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63호)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중 "동장"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63호)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중 "동장"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02.1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02.1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02.1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 2. 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 1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 2. 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 1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7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3. 24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 2. 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 1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7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3. 24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 2. 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 1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7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