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부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3조(세목)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주민세
제3조(세목) 2. 재산세
제3조(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세목) 4. 농지세
제3조(세목) 5. 도축세
제3조(세목) 6. 담배소비세
제3조(세목) 7. 종합토지세
제3조(세목)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도시계획세
제3조(세목)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03.14.>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1995.04.12.>)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1996.07.18.>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04.12.>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04.12.>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5.04.12.>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하가 등을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0.>
제8조(허가 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제8조(허가 등의 제한) 2. 허가 등의 종목
제8조(허가 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8조(허가 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인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②통ㆍ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송달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하며,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③시장은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건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④수당은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ㆍ반장이 송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동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④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1998.01.10.>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일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세 심사위원회)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04.12., 1996.07.18.>
제15조(세율) 1. 개인
제15조(세율) 2. 법인
제15조(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1.16.>
제15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16조() 삭제 <1995.04.12.>
제17조(세율)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세율) 1. 건축물
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영에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ㆍ녹지지역안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7조(세율) 2. 선박
나.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7조(세율) 3. 항공기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1995.04.12.>)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03.14., 1995.04.12., 1996.07.18.>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보속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개정 1995.04.12.>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제22조() 삭제 <1998.01.10.>
제23조() 삭제 <1999.04.30.>
제24조() 삭제 <1995.04.12.>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02.18.>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2. 기타 승용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3. 승합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4. 화물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5. 특수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개간, 간축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32조() 삭제 <1995.04.12.>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5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 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③농지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 실비변상) 농지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제40조(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연월일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적 사유 및 증빙서류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04.12.>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1995.04.12.>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1.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②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이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6.07.18.>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법 제238조의 2 규정에 의법여제238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제50조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04.12.>
제54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54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써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사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04.30.>
제6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60조(세율)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60조(세율)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60조(세율)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 삭제 <1995.04.12.>
제6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금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62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62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62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62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제62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62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법하제245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개정 1995.04.12.>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1995.04.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담배판매세의 세율적용 예)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1987. 11. 24. 제12278호)에 의하여 88. 2. 1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2.18>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