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2에 따라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반납금(과년도 급여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005. 8. 12, 2011. 1. 1〉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 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융자) ①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1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거치 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8. 12개정 , 2011. 1. 1〉
제7조의2(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① 제3조제4호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 상환)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융자금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12〉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11조(특별회계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제12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제1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5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2007.3.6, 2009.12.31〉
제16조의2(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 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