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2. 해당 지역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과·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