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의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경영학·정치학·교육학과 그 관련 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회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의회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할 수 있다.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회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의회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임용의 기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신규임용)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한다.
②신규임용시험은 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도의회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의회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평정규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