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장과 경영기획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복지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에 한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