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2]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장애인 복지계정에 한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1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