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1.1.13.>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1.1.13., 2014.10.29.>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당해 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6.10.17.>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위생 관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상수원 수질보전 관계는 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주거 환경보전 및 주변 현황에 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01.1.13., 2006.10.17.>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13.개정 , 2006.10.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3 조례 제0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7 조례 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