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1. 세무공무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 2.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주민세
제3조(세목) 2. 재산세
제3조(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세목) 4. 농지세
제3조(세목) 5. 도축세
제3조(세목) 6. 담배판매세
제3조(세목) 7. 토지과다보유세
제3조(세목) ②시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세목) 1. 토지계획세
제3조(세목) 2. 소방공동시설세
제3조(세목) 3.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제8조(허가 등의 제한) 2. 허가등의 종목
제8조(허가 등의 제한)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제8조(허가 등의 제한)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세의무자 등) ① 주민세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5조(납세의무자 등) ②주민세소득할은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한다.
제16조(비과세의 제외) 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1973년 4월 1일 이후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17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세율)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납기 등) ①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제18조(납기 등)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징수) ②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이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타 시, 군, 구에 걸친 경우에는 시내 소재면적에 한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 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④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⑤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6. 광구의 면적, 광물종류, 광업권 등록년월일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4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②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27조(재산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28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9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세율) 1.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2목에 의한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그 가액의 1,000분의 1
(4)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영 제14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6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2. 건축물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3. 선박
(2) 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4. 광구
제29조(세율)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세율) ②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정한 지역내에서 영 제84조의2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동항제2호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3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31조(징수방법등) ①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1조(징수방법등) ②시장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ㆍ건축물ㆍ광구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은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행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의무자 등) 자동차세는 시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4. 승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5. 화물 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6. 특수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납기)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며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40조(납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납기) ③자동차세를 납기 개시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의무) ①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의무)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1조(신고의무)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제41조(신고의무) 3. 정차장
제41조(신고의무)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41조(신고의무) 5.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제41조(신고의무) 6. 취득가격
제41조(신고의무)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제41조(신고의무) 8. 기타 참고사항
제41조(신고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①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등)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개간ㆍ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ㆍ동원 또는 전사ㆍ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감면 결정통지) 시장은 제44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180만원 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 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350만원 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2
480만원 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 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800만원 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1
1천만원 초과 137만1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1천250만원 초과 197만1천원+1천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 초과 278만1천원+1천5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 초과 386만6천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 초과 526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 초과 760만6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 초과 1천104만6천원+3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 초과 1천574만6천원+4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 초과 2천237만6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3. 농지의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 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호와 같다.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제53조(중간예납)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53조(중간예납)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4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납부서 및 세액계산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결정과 징수) 시장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 ① 농지수입금액ㆍ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ㆍ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5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5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1. 일당 : 5,000원
제5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2. 여비 : 6급 공무원 기준
제59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0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1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세율)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제61조(세율)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2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6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②소ㆍ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4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신고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6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액) 시장은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년월일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도축액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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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에게 담배판매세를 부과한다.
제77조(과세표준) 담배판매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조담배 소매인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에서 교육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세율)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100분의 22로 한다.
제79조(신고 납부등)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전월중에 매도한 제조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등을 기재한 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담배판매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 납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생긴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다음달에 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 납부등)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가 없을 때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내용을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 납부등)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① 토지과다보유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자에게 부과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②토지과다보유세의 과다대상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납세의무자)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④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상속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⑤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81조(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세율등) ①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10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35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15
2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1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0
3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31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5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5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0
7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1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5
10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860만원+7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0
15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3,0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5
15억원초과 과세표준액의 5,310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
제82조(세율등)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83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신고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료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3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신고의무 불이행 경우 과세표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3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가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7조(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87조(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료 갖추어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7조(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과다보유세의 현황부과) 토지과다보유세 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부과징수등) ① 토지과다보유세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한 금액을 총세액으로 하되, 과세대상토지가 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9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만,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89조(부과징수등)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납세의무자별 세액을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지체없이 징수 결정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0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토지 과다보유세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영 제195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94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2. 재개발사업지구
제9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7조(과세표준)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제97조(과세표준) ②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9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1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등)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1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는 시내에서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ㆍ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103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3조(부과지역의 고시)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ㆍ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에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제10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②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11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1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시내에 사업소를 둔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납세의무자)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2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113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과세표준)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113조(과세표준)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114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제114조(세율)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 제곱미터당 500원
제114조(세율)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115조(납기등)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납기등)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납기등) ③시장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6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신고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신고의무)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제116조(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시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16조(신고의무)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16조(신고의무)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116조(신고의무)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제1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8조(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영 제212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01.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담배판매세의 세율적용 예)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1987. 11. 24. 제12278호)에 의하여 88. 2. 1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