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 이 조례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②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써 정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02.13.>
제3조(시세의 세목) 1. 주민세
제3조(시세의 세목) 2. 재산세
제3조(시세의 세목) 3. 자동차세
제3조(시세의 세목) 4. 농지세
제3조(시세의 세목) 5. 도축세
제4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06.14.>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②제1항의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제5조(납기한의 연장) 2. 소속연도 및 세액
제5조(납기한의 연장)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5조(납기한의 연장) 4. 필요한 연장기간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③시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④시장은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례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1. 토지등급 및 농지 기준수확량 등급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2.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⑤위원회의 위원장 제4항의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2.04.30., 1984.02.13.>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3.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4. 새마을 지도자, 지역시정에 정통한 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⑪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02.13.>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⑫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⑬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⑭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기타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⑮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금 및 토지등급 농지기준 수확량등급 설정 및 수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시장은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4. 위원의 품위는 손상한 때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5. 징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5조의2(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징수유예 신청 등)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비치) 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 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0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납세의무자) ① 주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산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제12조(과세표준과세율) ① 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0.07.15.>
제12조(과세표준과세율) 구 분 ────────────
제12조(과세표준과세율) 부 천 시 1,500원 15,000원
제12조(과세표준과세율) ②소득할의 세율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3조(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은 법 제179호의 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광구 및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15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소재지번, 지목, 용도, 면적, 수량, 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통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2 제4항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5조의2(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률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2 제5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1. 구매ㆍ판매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2. 보관, 가공, 무역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3. 생산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의3(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9.01.27., 1979.04.30., 1984.02.13.>
제16조(세율) 1. 토지
제16조(세율) (1) 주거용토지 :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6조(세율)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16조(세율) (3)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세율) (4) 전, 답, 과수원 임야 : 그 가액의 1,000분의 1
제16조(세율) (5) 영 제142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시외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비 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6조(세율) (6) 제1목 내지 제6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6조(세율) 2. 건축물
제16조(세율) (1) 주택
제16조(세율)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세율)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제16조(세율) 500만원 초과 1000분의 5
제16조(세율)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제16조(세율)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제16조(세율)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제16조(세율)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16조(세율) (3) 영 제14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시외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비 주거지역(전용 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6조(세율)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6조(세율) 3. 삭제 <1984.02.13.>
제16조(세율) 4. 광구
제16조(세율)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 한다.
제17조(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제17조(납기)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7조(납기) 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8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에 관한 신고) 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에 관한 신고) ③영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이한 공한지를 보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 건축물 신축, 증축, 개조한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6. 건축물을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류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이동, 소멸, 또는 휴광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그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시군별로 광구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관할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1. 선박을 취득한 자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2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다.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9.01.27., 1980.07.15.>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1. 승용자동차 (4기통 초과)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1 275 이상 84,000 1,683,000 1,980,000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2. 소형승용자동차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1 1,500 초과 30,400 274,400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3. 기타소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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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4. 승합자동차
────────────────────────────────────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3륜 자동차 3,100 11,500
────────────────────────────────────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2륜 자동차(대형) 2,200 12,000
────────────────────────────────────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2륜 자동차(소형) 1,100 3,000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5. 화물 자동차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6. 특수자동차
제23조(과세표준과세율) 7.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24조(납기)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징수한다.
제24조(납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기) ③자동차를 납기 개시 후에 원시취득 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의무) ①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소관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의무)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5조(신고의무)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제25조(신고의무) 3. 정치장
제25조(신고의무)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25조(신고의무)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측간거리
제25조(신고의무) 6. 취득가격
제25조(신고의무) 7. 신고사항발생 연월일과 그 사유
제25조(신고의무) 8. 기타 참고사항
제25조(신고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대장비치) 시장은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 등) 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결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 등)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1982.04.30.>
제28조(농지소재지등의 신고)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주소 성명, 농지의 소재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력상실, 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뢰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세율) 1. 갑류
제30조(세율)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6
제30조(세율)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제30조(세율)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제30조(세율) 2. 을류
제30조(세율) 각 기별로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제30조(세율) 15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제30조(세율)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제31조(이동지의 신고) 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각물의 종류와 과세지 또는 비과세지가 된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이동지의 신고) ②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소득금액 신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 각 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 개시전 20일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5.13.>
제34조(납기 등) ① 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4조(납기 등) 1. 갑류
제34조(납기 등)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4조(납기 등) 2. 을류
제34조(납기 등) 제1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4조(납기 등) 제2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4조(납기 등) ②법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제3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면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36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9.01.27.>
제36조(세율) 1. 소, 도살하는 소 가액의 1,000분의 10
제36조(세율) 2. 돼지, 도살하는 돼지 가액의 1,000분의 10
제3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8조(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38조(특별징수의무) ②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신고 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어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 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 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시장의 결정 또는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모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1. 도살 연월일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의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에 및 교부 연월일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5. 기타 참고사항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③도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01.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04.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