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한다.
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해당 연도에
③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1.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나.「자연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로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마.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되, 그 융자 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 한도액은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예산ㆍ농업ㆍ건설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⑤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제10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1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30.>
부 칙(2004.12.10 조례 제0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2009.09.30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04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