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토큰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점용료 소재지중 을지 금액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12.30 조례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