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새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남양주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
3."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동장(담 당관, 과, 소장 포함)이 추천한 고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 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차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실제로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 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시상, 설시, 평가, 상여금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 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③위원회의 제안심사, 제안의 세부조사·연구 및 창안의 실시 평가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실무협의회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제안의 주관부서와 실시예상부서의 과장을 비롯하여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 원 및 일반인으로 15명 이내에 수시로 구성 운영한다.
2.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은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며 그외 접수된 제안의 관련부서 과장등을 위원으로 한다.
3.실무협의회는 제안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를 하여 제안심사기준 및 제안심사의 적합성을 검토 위원회 본심사를 위한 1차 적 심사를 실사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일정한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 직무제안은당해 담당관 과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
제14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5조(제안서의 보완등) ①총무과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내용이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7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 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8조(심사결정)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내용을 고려하여 신속히 제안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안서 접수일 또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5
0일 이내에 제안심사 결정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제 안심사 준비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심사 결정한다.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소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향상등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20조(창안의 등급 및 시상)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 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②시장은 제안심사결과 창안으로 미채택 되었으나 제안내용이 우수하고 제안자의 착안이 돋보이는 제안에 대하여 착안상을 표창할 수
제21조(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에 특전을 부여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창안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한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 대 상자 명단을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토록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22조(부상) ①시장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된 창안자 및 기타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제23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의 장법에 의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 될 때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4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시장으로부터 제24조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6조(출원 및 출원된 창안의 기리)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의 등 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에 대한 등록보상은 실시하지 아니한
제27조(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의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호하여야 한
제28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학술기 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9조(실시의 추·)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 담당관·과·소장은 소속 시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성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평가보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제31조(창안실시성과의 평가기간등)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 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내지 아니할 경우 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기 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가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할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을 본다.
제32조(창안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 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창안의 실시에 특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양, 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는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담당관·과·소장이
제33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시장은 창안실시 결과 당해 창안이
제34조(상여금 지급결정) 제3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여금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창안관리기로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25조 제1항의 기간에는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보 칙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제안내용을 그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8.07.10 규칙제0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0 규칙제0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규칙제0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규칙제0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남양주시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