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11. 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11. 2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 11. 23〉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
2.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7. 11. 23〉
3.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7. 11. 23〉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