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3. 기타 잡수입 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1.7)
5.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11.7)
6.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11.7)
7.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신설 2011.11.7)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사업 (신설 2011.11.7)
9.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구입 또는 임대 (신설 2011.11.7)
1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2011.11.7)
11. 재해원인분석, 침수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신설 2011.11.7)
12. 재난·재해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신설 2011.11.7)
13. 영 제74조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1.11.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5. 8.1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1.11.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5. 5.19, 2005. 8.12, 2007.6.1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당해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2005. 8.12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11.19 조례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2011.11.7 조례 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