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재난 예보 경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비,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는 제외한다) 및 임차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5. 제7조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0.12.31>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0.12.31, 2011.03.04, 2013.3.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1.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강남구의회 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남구 소속 국ㆍ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12.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09.12.18, 2011.12.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치수과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제1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수과장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치수
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