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출장소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
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
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
산편성 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
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
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서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
12조제2항과 제3항,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
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부산광역시 남구(이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
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
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
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
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분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
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
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
6. 남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남구 지역 내에
제30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
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
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
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
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
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
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
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 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
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
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남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사업지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
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
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남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남구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
지로서 구 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1,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남구와 남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남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
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남구 이외의 자의 공유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
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
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사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
을 참작하여 구·사업소·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제46조(청사 등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
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 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남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
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
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
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물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
제63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65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
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65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 제
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이나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경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
제6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
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
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
제6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
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4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제76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
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
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74조에 따른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제78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
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제7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
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
제8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81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영 제66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
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구청장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
② 구청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제83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
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
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
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제8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
제8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
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
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
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1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제9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부산광역
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부산광
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