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김제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7,000원 이상 1인의 연대보증인을,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자조·자립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2조(기금 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①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한다.
⑥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김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⑩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5.27조례 493>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15 조례 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4 조례 6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이 조례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 조례 제8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