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환경정화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 (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 1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구청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각종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시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9조제1항에 의한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4회 매 분기 다음 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1명으로 한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