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운영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 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 란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 활용하고 각종 문화 ·교양·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 한다.
5."관내자료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대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6."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자체의 책무) 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이 조례의 시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설치 기준에 따르며 열람실과 자료실은 분리 관리하는 시설기준을 두지 않는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2. 사전, 도감, 연속 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제9조(자료의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기증자료의관리, 시설현대화, 자료의위탁, 자료의 교환·이관·폐지 및 제적의 기준과범위) 등은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입관료) 시설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장은 명예관장(이하"관장은 명예관장"을 말한다)으로 도서관이 설치되는 시점의 그 지역 군의회 의원 및 문화교육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관리직원) ① 관장 외 관리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리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작은도서관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명예관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에서 맡는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소집) :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임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