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계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물권 및 임차권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